복지정보

경기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경기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거주하는 2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보호자

지원 내용

  • 경기도는 반려동물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등록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선착순 지원
  • 지원 금액: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 유의 사항: 동물병원 진료 상담 비용(1만원 이하)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1. 사전 확인: 거주지 관할 시/군청 또는 동물보호팀에 전화하여 협력 동물병원 및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방문 신청: 경기도 내 시/군 협력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에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제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반려견 또는 반려묘

신청 기간

  •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관할 시/군청 또는 동물보호팀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청 또는 동물보호팀: 위에 명시된 각 시/군 전화번호로 문의
  • 협력 동물병원: 거주지 관할 시/군청 또는 동물보호팀에 문의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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