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경기도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안내

사업 목적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지원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70만원)
  • 자녀 1인당 0.5% 추가 지원 (최대 100만원)
  • 예시: 대출 잔액 5억 원, 자녀 1명인 경우, 최대 95만원 지원 (70만원 + 25만원)

신청 기간

  • 모집 공고 시 별도 안내 (시흥시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참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모집 공고 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제출 서류

  1.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1부
  2.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첨부 필수)
  4.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인적사항, 대출 잔액 및 용도 표기된 금융거래확인서 등 (금융기관 발급 및 직인 날인)
  6.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8. 주민등록초본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최근 1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9.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1부)
  10.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세대주 1부)
  11.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세대주 1부)
  12. 주택소유확인서(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13. 임신확인서 1부 (해당자 제출)

문의처

  • 시흥시청 주택과 (☎031-310-3853)
  • 관할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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