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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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개요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시흥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상세 조건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택과 문의)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기간
- 신청 기간은 별도 공고 예정 (시흥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택과 문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본인, 배우자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 서류 1부
- 주택 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직인 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 서류 징구
문의처
- 시흥시청 주택과 (☎031-324-3384)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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