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경기도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개요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시흥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상세 조건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택과 문의)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기간

  • 신청 기간은 별도 공고 예정 (시흥시청 홈페이지 또는 주택과 문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본인, 배우자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 서류 1부
  • 주택 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직인 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 서류 징구

문의처

  • 시흥시청 주택과 (☎031-324-3384)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