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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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사업 목적
경기도 내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부동산 계약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2억원 이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
- 지원 금액: 실제 지불한 부동산 중개보수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경기부동산포털 (https://gris.gg.go.kr/)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2. 방문 신청:
– 시·군청: 거주지 관할 시청 부동산 관련 부서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 5년간 주소변동 이력 포함)
-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 사본 (행복지킴이 통장 등 지출 불가능한 통장 제외)
소급 적용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 가능
유의 사항
-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1회만 지원 가능 (기간 내 반복 지원 불가)
- LH, GH 등을 통한 전세 임대 주택의 경우, 해당 기관에 납부한 중개보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수급자 본인 명의 계약뿐 아니라,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 명의 계약도 지원 가능 (단, 이사 전·후 함께 거주 중인 경우에 한함)
문의처
-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 031-8008-4964)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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