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경기도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경기도 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사업 목적

경기도 내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부동산 계약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2억원 이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
  • 지원 금액: 실제 지불한 부동산 중개보수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경기부동산포털 (https://gris.gg.go.kr/)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2. 방문 신청:
– 시·군청: 거주지 관할 시청 부동산 관련 부서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

  1.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 5년간 주소변동 이력 포함)
  5.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6.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7. 통장 사본 (행복지킴이 통장 등 지출 불가능한 통장 제외)

소급 적용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 가능

유의 사항

  •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1회만 지원 가능 (기간 내 반복 지원 불가)
  • LH, GH 등을 통한 전세 임대 주택의 경우, 해당 기관에 납부한 중개보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수급자 본인 명의 계약뿐 아니라,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 명의 계약도 지원 가능 (단, 이사 전·후 함께 거주 중인 경우에 한함)

문의처

  •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 031-8008-4964)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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