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경기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냉·난방비 지원

1. 개요

본 지원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3. 지원 내용

  • 난방비: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 (1월, 2월, 3월, 11월, 12월)
  • 냉방비: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 (7월, 8월, 9월)

4.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각 시·군에서 보장 자격 확인 후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문의: 지원 대상에 해당되나 지급받고 있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십시오.

5. 문의처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031-8008-2414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031-8008-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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