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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1. 개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2023년 기준 만 24세(1998년 1월 2일 ~ 1999년 12월 31일 출생자)이며 다음 거주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청년: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이 존재하므로, 해당 분기에 지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 필요
3. 지원 내용
- 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지급된 지역화폐는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사용처 제한
4. 신청 기간
- 1분기: 3월 2일 ~ 3월 31일
- 2분기: 6월 1일 ~ 6월 30일
- 3분기: 9월 1일 ~ 10월 2일
- 4분기: 11월 1일 ~ 11월 30일
5.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잡아바 웹사이트 (www.apply.jobaba.net)
6.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기간 내 발급, 해당자에 한함)
7.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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