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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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택시요금 카드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중 소액 (10,000원 미만) 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법인 및 개인택시 사업자
3. 지원 내용
- 택시요금 카드결제 시 발생하는 10,000원 미만의 소액 결제 건에 대한 수수료 지원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법인 및 개인택시 사업자: 소속 법인 또는 개인택시 조합
- 기타: 관할 시·군·구청 택시 담당 부서
5.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택시 담당 부서
- 경기도 택시교통과: 031-8030-3612
6. 기타
- 본 지원 사업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 택시교통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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