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경기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경기도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사업정리 컨설팅 및 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폐업 소상공인 또는 6개월 내 폐업 예정 소상공인

지원 내용

  1. 사업정리 컨설팅 제공: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사업 정리 절차, 법률, 세무 등 맞춤형 정보 제공
  2. 사업정리 지원금:
    • 재기장려금: 폐업 후 취업, 재창업을 위한 교육, 컨설팅, 점포 임대료 등 지원
    • 점포철거비: 폐업 시 발생하는 철거 비용 지원 (점포 임대면적 50㎡ 한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웹사이트)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권역별 센터 방문하여 온라인 접수 지원
  • 제출 서류:
    • 컨설팅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지원금 대상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 사실 증명원
    • 재기 장려금 또는 점포 철거비 신청서 및 증빙서류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60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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