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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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지원 대상
-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3. 지원 내용
-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최대 9천만원 한도)
- 월세 포함 시 전월세전환율 7% 적용하여 임차보증금으로 환산
- 전월세전환율 환산식: {(월세 × 12개월) ÷ 7%} + 월세보증금
- 월세 포함 시 전월세전환율 7% 적용하여 임차보증금으로 환산
- 이자 지원: 4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 (최장 6년간)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경남 바로서비스: https://baro.gyeongnam.go.kr/baro/)
- 제출 서류:
- 공통: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_전국기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서류 구비 방법은 ‘경남바로서비스’ 사업 소개에서 확인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미혼: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기혼: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부모 또는 본인 및 배우자 사전 동의 시 소득금액증명원 제외
- 사회초년생
- 미혼: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기혼: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부모 또는 본인 및 배우자 사전 동의 시 소득금액증명원 제외
- 유의 사항:
- 신청 서류 작성 시 사실만 기재, 자격 심사 후 금융기관 대출 심사 시 불일치 시 대출 제한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은 최근 연도 귀속분 자료 제출
- 연 소득 없을 경우 ‘소득 없음 사실 증명원’ 제출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 제출 서류 관련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 공통: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_전국기준)
5. 문의처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055-211-4374)
- 경남 바로서비스 (https://baro.gyeongnam.go.kr/b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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