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경상북도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경상북도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사업 목적

경상북도 내 청년 창업 문화 확산 및 안정적인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 활동비 및 간접 지원을 제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 경상북도 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대표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창업자: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7년 이내인 자

지원 내용

  • 창업활동비 지원: 1팀당 최대 1,200만원 차등 지원
    • 직접지원: 창업공간 임차, 상품화 제작, 시장 개척, 홍보 마케팅 등
    • 간접지원: 창업 컨설팅, 창업 교육, 마케팅, 판로 지원 등
    • 맞춤형 사업 지원: 시제품 제작, 인증 지원 등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상북도 21개 시군 홈페이지 (성주군 제외)를 통해 신청

문의처

  • 경상북도 청년정책과: 054-880-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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