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안내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 국내 금속광산의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광산안전시설 설치 자금 지원을 통해 광산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광업 경쟁력 강화

2. 지원 대상

  • 국내 금속광산 운영 사업자
  • 선정 기준: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3. 지원 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 비용 지원
  • 지원 비율: 사업비의 70% 이내 (현금 지원)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지원 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 내 신청
  • 접수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제출 서류:
    •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계획서 등

5.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 (☎033-73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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