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
“
광진구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
1. 지원 대상
- 광진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중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 지원 내용
- 보증 지원: 최대 7천만원까지 보증 지원
- 상환 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서울신용보증재단 규정에 따름)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절차:
-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사전 상담 (전화: 1577-6119, 홈페이지: https://www.seoulshinbo.co.kr/)
- 서울신용보증재단 또는 협약 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방문 및 보증 신청
-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협약 은행 상담 후 요청 서류 제출
4. 문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5. 기타
- 본 정보는 간략하게 요약된 내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