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구직급여 지원 제도 안내

구직급여 지원 제도 안내

1. 개요

실직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자

3. 지원 내용

  • 구직급여: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최대 270일까지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 보수의 60% 지급
  •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 기간 종료 후에도 취업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추가 지원
  • 훈련연장급여: 직업훈련 참여 시,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 지원
  • 특별연장급여: 대량 실업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추가 지원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인정 신청서: 인터넷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제출
  • 제출 서류: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5. 문의처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1350)

6. 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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