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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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취업지원
1. 개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해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해당하는 사람
3. 지원 내용
- 보훈특별고용: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하는 제도
-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에 특별 채용
- 채용시험 가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립학교 등 채용시험에서 5% 또는 10% 가점 부여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온라인, 우편
-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제출 서류:
- 취업희망 신청서 (첨부서류: 이력서)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첨부서류: 이력서)
5.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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