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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시설 사용료 감면
개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공원 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지원 내용
- 시설 사용료 감면
- 국가보훈대상자: 상이등급 1~3급은 100% 감면, 그 외 50% 감면
-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은 100% 감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50% 감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립공원예약통합시스템(www.reservation.knps.or.kr) 접속
- 해당 시설 예약 후 결제 화면에서 감면 대상 유형 선택
- 방문 신청
- 국립공원 현장 방문
- 증빙서류(국가보훈처 발급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제시 후 사용료 감면
문의처
- 국립공원
- 기획예산처 예산부 (☎033-769-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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