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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안내

1. 개요

경제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매월 현금(생계급여)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8,435원
  • 3인 가구: 1,508,690원
  • 4인 가구: 1,833,572원
  • 5인 가구: 2,142,635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 내용

  • 일반 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 예시: 소득인정액 30만원인 1인 가구의 경우, 713,102원(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 – 300,000원 = 413,102원 지급
  • 시설 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 기준 상이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접수 (단,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 서류 (해당 시 제출)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 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 기피 사유서 등

5.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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