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 재가가구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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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 재가가구 난방비 지원
개요
본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매년 동절기(11월~3월) 동안 가구당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 의료)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 재가 가구 (시설 입소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월 5만원
- 지원 기간: 동절기 (11월, 12월, 1월, 2월, 3월)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대상에게 자동 지급됩니다.
- 해당 자격을 갖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담당 기관에서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
- 전화번호: ☎054-480-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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