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 재가가구 난방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 재가가구 난방비 지원

개요

본 지원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재가 가구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매년 동절기(11월~3월) 동안 가구당 월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 의료)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 재가 가구 (시설 입소자 제외)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월 5만원
  • 지원 기간: 동절기 (11월, 12월, 1월, 2월, 3월)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대상에게 자동 지급됩니다.
  • 해당 자격을 갖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담당 기관에서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
  • 전화번호: ☎054-480-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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