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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긴급생활자금 대부

국민연금 수급자 긴급생활자금 대부
국민연금 수급자 긴급생활자금 대부

국민연금 수급자 긴급생활자금 대부

1. 개요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해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로 긴급생활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지원 내용

  • 대부 한도: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대 1,000만원 한도
  • 대부 금리: 별도 고시
  •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최장 5년 이내)

| 용도 | 대부 한도 | 구비서류 | |——————|——————|————————————————| | 전·월세보증금 | 최대 1,000만원 | 주택 전·월세 계약서 | | 의료비 | 실제 소요 금액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 배우자 장제비 | 실제 소요 금액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 재해복구비 | 실제 소요 금액 | 피해 사실 확인서 |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전·월세보증금: (신규) 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대부 신청서, 대부 약정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 동의서,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용도별 추가 서류: 위 표 참조

5. 문의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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