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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 안내
본 제도는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 가정,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해 숲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산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지역주민: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
- 다자녀 가정: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 (1가정 1실에 한함)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2. 지원 내용
- 객실 이용요금 감면(비수기 주중에 한함)
- 장애인: (1~3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50%, (4~6급/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30%
- 지역주민: 30%
- 다자녀 가정: 30%
- 국가보훈대상자: (1~3급) 50%, (4~7급) 30%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설 이용 시 현장에서 증빙자료 제출 및 감면 요청)
- 제출 서류: 감면 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등)
4. 문의처
- 접수기관: 국유 산림복지시설
- 문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042-719-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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