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1. 개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중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수급 가구에게 체납 전기요금 또는 난방 연료비를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2.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3. 지원 내용
- 전기요금: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원
- 연료비: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가구당 월 15만원, 동절기 10월~3월에 한함)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5.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