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임산부·양육모 대상 심리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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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임산부·양육모 대상 심리상담 지원
개요
난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거나 임신, 출산, 양육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적 개입을 지원하여 정신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 난임 부부
- 임신부
- 산모
지원 내용
1. 심리상담 서비스:
- 일반 상담: 전문 상담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 해소
- 등록 상담: 지속적인 상담 및 관리 필요 시 정기적인 상담 진행
- 집단 상담 및 프로그램: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과의 그룹 상담을 통해 공감대 형성 및 사회성 증진
- 선별 검사: 우울증, 불안 등 정신 건강 상태 선별 검사 실시
- 심리 검사: 전문 심리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개인의 심리적 특성 및 문제점 파악
- 비대면 상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 지원
2.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예산 소진 시까지):
- 정신건강 고위험군 진단 시 의사 상담 및 치료 비용 지원
3.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신청 방법
1. 상시 신청 가능
2. 전화 예약 후 방문:
- 중앙센터: 02-2276-2276
- 서울권역센터: 02-2019-4581, 02-6956-6248
- 경기북부권역센터: 031-961-8500
- 경기도권역센터: 031-255-3375
- 인천권역센터: 032-460-3269
-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 경상북도권역센터: 054-850-6367
-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문의처
- 중앙 및 권역 난임 우울증·상담센터
- 사업 문의: 02-2276-2276
- 상담 문의: 02-2276-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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