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1. 개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2.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국민 중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3. 지원 내용

  • 장기요양급여 제공: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 제공
    • 신체활동 지원
    •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기타 필요한 서비스

4. 신청 방법

  •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온라인, 팩스, 우편)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제출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5.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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