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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청년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개요
논산시에서는 청년층의 결혼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논산시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인 경우
- 부부 중 1명 이상이 논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혼인신고일 기준)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총 700만원 (3차 분할 지급)
- 1차: 300만원
- 2차: 200만원 (1차 지급 후 1년 경과 후 지급)
- 3차: 200만원 (2차 지급 후 1년 경과 후 지급)
- 지급 방법: 현금 또는 지역화폐 중 선택 가능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2024년 1월 1일부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에서 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 개인정보 이용·수집·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부부 각각 제출)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통장 사본 1부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문의처
- 논산시 인구청년교육과: ☎041-746-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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