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 시설) 보완 지원 사업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 시설) 보완 지원 사업

사업 목적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하기 위해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GAP 시설) 설치 및 보완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

지원 내용

  •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 시설) 보완 지원
    • 세척시설, 선별시설, 저온저장시설, 건조시설 등 농산물의 위생과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 설치 및 보완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신청 기간

  • 해당 지자체 공고 기간 내

신청 방법

  • 이메일, FAX, 방문 접수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해당자)
  •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자)
  • 간이 설계도
  • 세부 사업비 산출 내역서 (견적서 첨부)

문의처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044-201-2218)

※ 사업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여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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