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 시설) 보완 지원 사업
“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 시설) 보완 지원 사업
사업 목적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하기 위해 농산물 우수관리 시설(GAP 시설) 설치 및 보완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
지원 내용
-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 시설) 보완 지원
- 세척시설, 선별시설, 저온저장시설, 건조시설 등 농산물의 위생과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 설치 및 보완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신청 기간
- 해당 지자체 공고 기간 내
신청 방법
- 이메일, FAX, 방문 접수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해당자)
-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자)
- 간이 설계도
- 세부 사업비 산출 내역서 (견적서 첨부)
문의처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044-201-2218)
※ 사업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하여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