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지원 사업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지원 사업

사업 목적

농어업인 및 임업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

지원 내용

  • 저축 기관의 저축 금액에 대한 이자 외에 정부 장려금(0.9~4.8%)을 추가 지급

| 구분 | 가입 기간 | 장려금 지급률 |
|—|—|—|
| 일반 농어민 | 5년 | 1.5% |
| 일반 농어민 | 3년 | 0.9% |
| 저소득 농어민 | 5년 | 4.8% |
| 저소득 농어민 | 3년 | 3.0% |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상시 신청
  2. 신청 방법: 관할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방문
  3.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당사자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 금융거래정보 조회 요청(동의)서
    • 농업인: 가입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 등
    • 양축가: 가축사육사실 현장확인서(현장 방문 확인 사진 첨부)
    • 어업인: 어업면허(허가)증, 어업신고증명서, 어업경영(종사)확인서 중 하나
    • 임업인: 임야대장(또는 토지대장)과 아래 서류 중 하나
      • 임산물 출하(또는 판매) 증명서
      • 종묘생산업 등록증
      • 임업종사사실확인서

문의처

  • 농업/축산업협동조합: ☎1661-2100
  • 수산업협동조합: ☎1588-1515
  • 산림조합: ☎154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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