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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농지 임대수탁 사업
1. 사업 목표
-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장기 임대하여 안정적인 농지 임대차 시장 조성
-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 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2. 지원 대상
- 농지 소유자: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5년 이상 임대하고자 하는 자
- 청년농 등 농업인: 농지를 임차하여 영농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3. 지원 내용
(1) 농지 소유자
– 농지은행이 농지를 장기 임차 (5년 이상)
– 임차료는 해당 지역 임차료 수준으로 협의 결정
– 임대료에서 수수료 5% 공제 후 지급
– 사용대수탁 수수료 1회 10만원은 소유자가 부담
(2) 청년농 등 농업인
– 농지은행으로부터 해당 농지를 장기 임대 (5년 이상)
– 임차료는 해당 지역 임차료 수준으로 협의 결정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농지은행포털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농지 소재지 지사
5. 문의처
- 농지 소재지 지사
- 농지은행처 (☎061-338-5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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