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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개요
대구광역시에서는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한 전동/수동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대구광역시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 전동/수동 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소지하고 있는 자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모터 컨트롤러, 발판, 타이어, 튜브 등 소모품 교체 및 수리
- 지원 방식: 대구광역시에서 지정한 수리업체를 통해 보조기기를 수리한 후, 수리비를 지원
- 지원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간 최대 30만원 이내
- 차상위 초과 장애인: 연간 최대 2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 서류
-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1부
-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문의처
- 대구광역시 행복정책과: ☎053-664-3204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65조
-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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