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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1. 사업 목적
-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 환경 개선 및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기숙사비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
3. 지원 내용
- 기숙사비 중 수익자 부담 경비를 1인당 월 최대 22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학교에 방문하여 신청 (가정통신문 안내 참고)
- 접수 기관: 재학 중인 학교
5. 문의처
-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복지과: 053-23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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