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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대구광역시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해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 공통 요건: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 연령 및 혼인 여부에 따른 세부 요건:
    •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 소득 기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배우자 소득 합산)

3. 지원 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금은 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료 납부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대구 안방 (https://anbang.daegu.go.kr/) 접속 후, [지원사업 신청 –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 보증료 지원 신청] 메뉴 이용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고령자 등) 방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5.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 서약서 (대구 안방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해당자에 한함)
  • 배우자 개인정보 동의서 (기혼자에 한함)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 필수 제출
  • 통장 사본
  • 납부 증빙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이용 시,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6. 문의처

  • 대구 안방 (https://anbang.daegu.go.kr/)
  • 달구벌 콜센터: ☎ 053-120
  • 대구광역시청 주택과: ☎ 053-803-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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