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민 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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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민 안전보험
개요
동대문구는 예상치 못한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 모두를 대상으로 ‘동대문구민 안전보험’에 가입하여 보장합니다. 본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동대문구청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지원 대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 (등록·거소 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보장 기간: 2024. 1. 17. ~ 2025. 1. 16.
보장 내용:
| 사고 유형 | 보장 내용 | 보장 금액 |
|—————————–|————————————————|—————–|
| 폭발, 화재, 붕괴 사고 상해 | 사망 시 | 2,000만원 |
| | 후유장해 시 | 최대 2,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사망 시 | 2,000만원 |
| | 후유장해 시 | 최대 2,000만원 |
| 사회재난 사망 | – | 1,000만원 |
| 물놀이 사망 | – | 300만원 |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 – | 100만원 |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 | 100만원 |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 | 20만원 |
※ 보장 내용은 보험 약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사고 발생 시:
- 사고 접수 콜센터 (1577-5939) 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습니다.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우편 접수합니다.
제출 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시)체검안서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
- 망인 기준의 제적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 위임장 (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망인 기준 주민등록 등본
- 기타
접수처: (042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 동대문구청 안전재난과: 02-2127-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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