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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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서울시 동작구에서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동작구에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종류 및 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대상자의 경우, 출산 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 보건소에 환급 신청 (서비스 종료 후)
- 방문 신청: 동작구보건소 3층 모자건강센터
- 우편 신청: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동작구 보건소 모자건강팀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제출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상세)
- 통장 사본
문의처
- 동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 02-820-9505
- ☎ 02-820-9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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