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 지원사업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 지원사업

1. 사업 목적

국내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외국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여 국방력 강화 및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함

2.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 타당성이 확인되고, 평가 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 지원 대상 부품:
    • 국내 양산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 도입 핵심 부품
    • 각 군 운영 유지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 도입 핵심 부품
    •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 적용 부품
    • 체계개발 단계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 수출 중, 예정, 또는 가능성 높은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 도입 부품
    • 다체계 적용 가능성 높은 품목
    • 중기소요 결정 이후 다체계 적용 가능 판단으로 통합사업관리팀 등에서 소요 제기한 핵심 소재/부품/구성품
  • 지원 형태: 현금 지원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 신청 방법: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
  • 제출 서류: 부품국산화개발 과제수행계획서
  • 협약 시기: 선정 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

4. 문의처

  • 접수 기관: 방위사업청
  • 문의처:
    • 방위사업청: 02-2079-6443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055-751-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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