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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및 인증 직불제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 양식어업인의 경영 안정 및 친환경 양식어업 확산
2. 지원 대상
- 배합사료 직불제: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인
- 인증 직불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양식 수산물 생산 어가
3. 지원 내용
- 배합사료 직불제: 배합사료 사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 (국비 100%)
- 인증 직불제: 인증 품목 생산량에 따라 차등 지급 (국비 100%)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상이 (해당 지역 시·군·구청 문의)
- 접수 기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제출 서류:
- 배합사료 직불제:
- 양식업 면허·허가증 등 사본
- 배합사료 사용 증빙 서류
-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 증빙 서류
- 인증 직불제:
- 친환경 인증서 사본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 양식업 면허·허가증 등 사본
-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 증빙 서류
- 배합사료 직불제:
5.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2)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참고 사항
- 상기 내용은 요약된 정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시기는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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