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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
사업 목적
타 지자체에서 보령시로 전입한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 농촌 인구 증가를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인 귀농 세대
※ 지원 제외 대상
- 귀농인이 아닌 경우 (귀농인의 정의는 해당 지자체 조례 참고)
- 도시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 기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원 내용
- 정착 지원금 50만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접수 기관: 주민센터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 서류:
-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 (주소 변동내역 전체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문의처
- 보령시청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
- ☎ 041-930-7681
- ☎ 041-930-7683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 내용 및 신청 자격 등 상세 내용은 보령시청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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