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 개요

만 18세가 되어 아동시설, 위탁가정 등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에게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

3. 지원 내용

  •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급
    • 당해년도 1,000만원 지급
    • 익년도 영수증 및 필수서류 제출 시 500만원 지급
  • 지급 방법: 아동 명의 통장으로 지급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개인 신청 절차 없음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한 대리 신청)
    • 해당 아동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전 교육 이수 필요
  • 제출 서류:
    • 1차 신청 시:
      • 1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 1차 자립정착금 사용 계획서
      • 아동 명의 통장 사본
      • 1차 의무교육 확인서 (수료 후 1년 경과 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용만 인정)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보호종료확인서
    • 2차 신청 시:
      • 2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 2차 자립정착금 사용 계획서
      • 자립정착금 사용 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 아동 명의 통장 사본
      • 2차 의무교육 확인서 (수료 후 1년 경과 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용만 인정)

5. 문의처

  •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031-760-2192)

※ 본 정보는 요약된 내용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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