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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1. 사업 목적
- 중증장애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보장합니다.
2.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3. 지원 내용
- 반려동물 한 마리당 최대 20만원 이내 진료비 지원 (연 1회 지원)
- 지원 범위: 진료, 수술, 입원, 예방접종, 진단검사, 약제비 등
4.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구청 축산 담당 부서 방문
5. 신청 기간: 상시 신청
6. 문의처
-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051-888-5001
- 거주지 관할 구청 축산 담당 부서
7. 기타 사항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또는 거주지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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