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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취약지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사업
사업 목표
분만취약지에서 발생하는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하고, MFICU(모체태아 집중치료실), NICU(신생아 집중치료실)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지원 내용
-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 지자체 경상보조)
신청 기간
-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신청 방법
-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광역자치단체 제출: 작성한 운영계획서와 함께 아래의 제출서류를 갖춰 광역자치단체(시,도)에 제출합니다.
- 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서 1부,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 보건복지부 제출: 광역자치단체는 취합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합니다.
문의처
- 접수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8)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02-6362-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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