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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사업 목적
분만취약지역 내 산부인과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수준 높은 분만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 내 분만 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합니다.
지원 대상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
- 지역 내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 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시설장비비 10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운영비 5억원
신청 방법
- 사업 공고 확인: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제출서류 준비:
-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신청 공문
- 사업계획서 10부
-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광역자치단체 제출: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광역자치단체(시,도)에 제출합니다.
- 보건복지부 제출: 광역자치단체는 취합된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합니다.
선정 기준
- 보건복지부에서 구성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8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02-6362-3765
추가 정보
- 사업 신청 기간은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s://www.gov.kr) 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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