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지원 정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명절 위문품 지원 2024년 08월 08일 복지알리미 “ 목차 Toggle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명절 위문품 지원개요지원 대상지원 내용신청 방법문의처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명절 위문품 지원 개요 본 지원은 명절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 및 의료복지 시설) 입소자에게 위문품을 제공하여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 및 의료복지 시설) 입소자 지원 내용 명절 위문품 지급 (연 2회) 지원 형태: 현물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음 (개인 신청 불필요) 해당 시설에서 일괄적으로 지원받음 문의처 주민복지과: 054-790-6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