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산림 임도시설 사업 정보

산림 임도시설 사업 정보

1. 사업 목표

산림 경영 및 관리를 위한 기반 시설인 임도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산림 자원 조성 및 보호를 지원합니다.

2.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임도 신설이 필요한 지역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내용:
    • 임도 신설 비용 지원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간선임도: 253백만원/km 지원
    • 산불진화임도: 334백만원/km 지원
  • 지원 형태: 기타 (보조금 형태 추정)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지자체별 상이 (해당 지자체 문의)
  • 신청 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임도) 담당 부서에 신청
  •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산림(임도) 담당 부서
    • 산림청 민원 대표번호 (☎1588-3249)

4. 추가 정보

  • 본 정보는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림 임도시설’ 사업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지원 요건은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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