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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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 사업 목적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의 산후 회복 촉진 및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2.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1년 미만의 아기를 둔 가정 중에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매년 변경) 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세한 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3.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서비스 내용: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 관리, 수유 지원, 산후 회복 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건강 상태 확인, 수유 지원, 목욕 및 배꼽 관리 등), 산모 교육 및 상담, 가사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서비스 기간: 단태아 5일~25일, 쌍태아 10일~45일, 삼태아 이상 15일~70일 (출산 유형, 태아 수,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에 따라 상이)
- 본인부담금 발생: 서비스 가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본인부담금은 소득 유형 및 태아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5. 문의처
- 관할 보건소 (건강증진과, ☎031-887-3613)
※ 유의 사항: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기준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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