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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산모 신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출산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2. 지원 대상

출산한 산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경우 지원합니다.

3. 지원 내용

장애 정도에 따라 최대 130만원을 지원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 건강검진비용: 30만원 이내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지원)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신청서 (동 주민센터에 비치)
    • 임신 진단서 및 출생 증명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선택)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로 대체 가능

5. 문의처

  • 강동구청 사회복지과: 02-3677-2211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6. 기타

  • 본 지원 내용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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