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축하금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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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축하금 지원 사업
1. 사업 목적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입양을 장려하고자 함.
2. 지원 대상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는 입양부모
* 단,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입양(일반)아동 : 1,000,000원/인
- 입양(장애)아동 : 2,000,000원/인
-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신청인 계좌)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구비서류를 구청에 제출
- 제출 서류
- 입양사실확인서 (입양기관 발급) 1부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1부
- 접수 기관: 시·군·구청
5. 문의처
- 은평구청 가족정책과 (☎02-351-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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