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서울특별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서울특별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개요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초·중·고등학교 입학 자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 (차상위계층)

  • 명절 위문금: 차상위 장애인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

지원 내용

  • 명절 위문금: 설날 및 추석, 연 2회, 차상위 장애인 1인당 20,000원씩 개인 계좌로 지급
  •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200,000원 지급
  •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200,000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접수 기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문의: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 (☎02-860-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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