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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지원
1. 개요
본 지원은 서울특별시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설날과 추석, 명절에 위문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됩니다.
2.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3. 지원 내용
- 명절 위문금 지급 (연 2회, 설날 및 추석)
- 1세대당 2만원
- 시설 입소자 1인당 1만원
4. 신청 방법 및 절차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기존에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자동 지급
5. 문의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과 (☎02-3153-8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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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매뉴얼 - 추가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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