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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1. 개요
서울시 거주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추가적인 생계급여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서울시 지원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3. 지원 내용
- 매월 생계급여 지급: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매월 25일 지급 (현금 지급)
- ’24년 기준 1인 가구 최대 지원액: 356,551원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
-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추가 지원:
- 해산급여: 70만원
- 장제급여: 80만원
-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와 병행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급여 신청서, 금융거래 제공 동의서 등
5.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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