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1. 개요

서울시 거주 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추가적인 생계급여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서울시 지원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3. 지원 내용

  • 매월 생계급여 지급: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매월 25일 지급 (현금 지급)
    • ’24년 기준 1인 가구 최대 지원액: 356,551원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
    •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추가 지원:
    • 해산급여: 70만원
    • 장제급여: 80만원
    •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와 병행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급여 신청서, 금융거래 제공 동의서 등

5. 문의처

  • 관할 주민센터 (☎02-120)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