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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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지원 안내
1. 사업 목적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소상공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5인 이상의 소상공인 협동조합
선정 기준:
-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조합 선정
3. 지원 내용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
- 공동 브랜드 개발
- 공동 마케팅
- 공동 연구개발
- 공동 네트워크 구축
- 공동장소 임차 등
지원 방식:
- 사업별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자부담 20~30%, 현금 출자 원칙)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4.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회 상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신용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참가업체 현황
- 관련 증빙서류 등
5.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922)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https://www.semas.or.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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