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수산생물 방역 지원 사업 안내

수산생물 방역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 수산생물 양식 어가의 자율적인 방역 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방역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산생물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에 기여합니다.

2. 지원 대상

  •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 우선 지원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에 따라 방역교육을 이수한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고 자담 확보가 가능한 사업자
  • 영어조합법인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

3. 지원 내용

  • 방역교육: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하여 교육 진행 (식사료 제외)
  •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경비 (방역복 포함)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경비: 시약 및 재료비, 홍보물 제작 비용 (단, 소독제, 투약‧치료제 제외)

4. 지원 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매칭 지원

5.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신청 방법:
    1.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 (매년 1월 20일까지)
    2.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 계획 수립 또는 사업 희망자의 사업계획 취합 (지방비·자부담 확보 등) 후 시·도에 제출
    3. 시·도는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후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 (매년 3월 31일까지)
  • 제출 서류: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6.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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