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수원시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 사업

수원시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 사업

사업 목적

수원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등 환경친화형 농자재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농업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수원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가 대상입니다.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 생분해성 멀칭제 (멀칭필름,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등)
    • 유기농인증 농가: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
    • 무농약인증 농가 및 일반농가: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 지원
    • 잡초매트
  • 지원 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 단가(상한액):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 생분해성 멀칭제: 170원/㎡ (농지면적 기준)
    • 잡초매트: 320원/㎡
  • 지원 한도(상한액):
    • 생분해 멀칭제, 잡초매트: 총사업비 1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총사업비 3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전년도 12월 중
  • 신청 방법: 농지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지원 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문의처

  • 수원시청 생명산업과 (☎031-228-2312)
  • 농지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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