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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안내

순창군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안내

순창군에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순창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 (단, 서비스 이용 당시 산모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창군이어야 함)

2. 지원 내용:

  • 서비스 비용 지원: 정부지원금과 순창군 지원금을 합산하여 지급
  • 지원 금액: 소득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순창군에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첫째아: 137만원 (정부지원금 95만원 + 순창군 지원금 42만원)
      • 둘째아: 206만원 (정부지원금 144만원 + 순창군 지원금 62만원)
      • 셋째아 이상: 177.6만원 (정부지원금 126.1만원 + 순창군 지원금 51.5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가정: 순창군에서 정부지원금 지원, 본인부담금은 본인 부담
      • 첫째아: 118.4만원 (정부지원금 63.3만원 + 본인부담금 55.1만원)
      • 둘째아: 177.6만원 (정부지원금 97.4만원 + 본인부담금 80.2만원)
      • 셋째아 이상: 177.6만원 (정부지원금 101만원 + 본인부담금 76.6만원)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순창군보건의료원(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 서류:
    • 출산가정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원본)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4. 문의처:

  •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063-650-5235)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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