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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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안내
순창군에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순창군에 거주하는 출산가정 (단, 서비스 이용 당시 산모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창군이어야 함)
2. 지원 내용:
- 서비스 비용 지원: 정부지원금과 순창군 지원금을 합산하여 지급
- 지원 금액: 소득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순창군에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첫째아: 137만원 (정부지원금 95만원 + 순창군 지원금 42만원)
- 둘째아: 206만원 (정부지원금 144만원 + 순창군 지원금 62만원)
- 셋째아 이상: 177.6만원 (정부지원금 126.1만원 + 순창군 지원금 51.5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가정: 순창군에서 정부지원금 지원, 본인부담금은 본인 부담
- 첫째아: 118.4만원 (정부지원금 63.3만원 + 본인부담금 55.1만원)
- 둘째아: 177.6만원 (정부지원금 97.4만원 + 본인부담금 80.2만원)
- 셋째아 이상: 177.6만원 (정부지원금 101만원 + 본인부담금 76.6만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순창군에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순창군보건의료원(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 서류:
- 출산가정 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원본)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4. 문의처:
-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063-650-5235)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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